노무현재단 6일 간 모집..'시민 소송단'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총 17억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사진을 사용한 교학사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 나섰다.
7일 노무현재단에 따르면 재단을 통해 모집된 시민 1만7264명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원고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노무현재단은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법적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교학사가)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추모감정을 크게 해한 행위에 대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 참여한 시민소송인단은 노무현재단이 지난 3월29일부터 6일간 모집했다. 당초 1만여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할 예정이었으나, 신청서 접수가 몰리면서 참가 인원이 대폭 늘어났다고 재단 측은 전했다.
집단소송 소장은 전자 소송으로 서울남부지법에 접수됐다. 위자료 청구금액은 17억2640만원이다.
교학사는 지난해 8월20일 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 참고서에 노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 사진을 사용해 파문을 일으켰다.
해당 사진은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향촌의 변화를 설명하는 분야에서 '붙잡힌 도망 노비에게 낙인을 찍는 장면'이라는 설명과 함께 삽입됐다. 하지만 이 사진은 과거 방영된 드라마의 한 장면에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을 합성시킨 것이었다.
교학사는 논란이 확산되자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하는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한 온·오프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무현재단은 지난 3월 성명을 통해 "편집자 개인적 일탈로 선긋기할 문제는 아니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양진오 교학사 대표이사와 김모 전 역사팀장을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법에 10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